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4호 및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