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ㆍ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 조직임.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ㆍ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 조직임.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 및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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