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5 발의
발의2021.1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13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13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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