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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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