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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또한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이전지역의 경제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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