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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6대에 불과하였던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2,561대, 2021년 10,211대, 2022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6대에 불과하였던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2,561대, 2021년 10,211대,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15,205대가 등록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단 17대의 전기차 충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충전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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