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므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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