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한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임명장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인 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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