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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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