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10호) · 시행 2021-12-30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 (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생 략)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 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 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신 설>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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