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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R▒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R▒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중기부는 R▒D 관련 자체 규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사업화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7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7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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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