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기술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나,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2019년 뿌리산업백서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뿌리기술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나,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2019년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99.5%가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40ㆍ50대 근로자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57%에 달하는 등 인력구조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임.
제반 여건이 열악한 뿌리기업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 R▒D, 창업 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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