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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7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나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릴 수…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나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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