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8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1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8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 제31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