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ㆍ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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