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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3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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