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6천8백명 중 1천3백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음.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6천8백명 중 1천3백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음.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이나 산후 회복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산후우울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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