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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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