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 수백억 원대의 보전비용을 제대로 반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 수백억 원대의 보전비용을 제대로 반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71명)에 달하는 상황임. 반환대상 액수가 클수록 반환율이 낮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 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3명의 경우 10년 전 각 30억 안팎의 보전금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반환된 액수는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함.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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