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차별 금지를 위한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더라도 인권과 차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현행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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