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