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가격의 1천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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