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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기능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행법에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의 수 등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기능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행법에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의 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감사반 등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회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사무와 관련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조회 및 회보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확립(안 제1조의2 신설) 공인회계사의 법적사명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함. 나.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52조)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26조제2항) 다수의 회계법인 설립 유도를 통한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업무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함. 라. 일부 직무정지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안 제26조제3항)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됨. 이에,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개선(안 제34조)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5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사 등) ① (생 략)
제26조(이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신 설>
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5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業務의 執行方法)"을 "(업무의 집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를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로, "회계에"를 "회계에"로, "감사"를 "감사"로, "업무를"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제2항"을 "제9조의2,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회계사의"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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