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현행 제도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현행 제도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경우,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위공직후보자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및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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