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3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의…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11.19
법사위 회부2021.11.19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의 통합 사업 등과 같이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5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595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칙 제2조 중 "15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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