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으며,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도한 책정 또는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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