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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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