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08.30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ㆍ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4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