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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사항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의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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