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3
위원회 회부2026.09.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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