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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8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교섭단위를 업종과 근로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의 입장, 교섭의 관행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교섭단위를 업종과 근로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의 입장, 교섭의 관행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및 지역별 교섭단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미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 대해 판례상 공동교섭단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건설업, 항만운송, 철도 등 교섭대표노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한 산업에 대해서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원칙에서 업종별 및 산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유사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교섭단위의 결정절차(안 제29조의5 신설) 산업의 특성상 특정 사용자와 전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문인 하역산업, 운수산업, 건설산업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공동교섭단위를 도입하도록 함. 나. 사용자공동교섭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9조의6 신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공동교섭단위 결정 통지를 받은 구성사용자를 사용자측 공동교섭단위의 구성원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공동교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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