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9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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