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문화재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이 통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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