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9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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