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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의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가함(안 제2조의2).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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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