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후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타기업군 대비 고성장 경향을 보이는 등 긍정적?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후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타기업군 대비 고성장 경향을 보이는 등 긍정적?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장애인 정책 및 경영?사업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특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일치시켜 실태조사의 결과가 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와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동 보조인력 등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창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일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종전의 연단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하고, 매년 이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통계작성을 의무화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8조의5 신설).
마.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바.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아.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을 높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6).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7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45 / 5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 설>
5.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사항
<신 설>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4.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신 설>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신 설>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신 설>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신 설>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신 설>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신 설>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7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초에 제6조에"를 "제6조에"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인의 창업"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실태 조사를"을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중 "위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