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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6 발의
발의2021.11.26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교통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도로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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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ㆍ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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