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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2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분인 위원으로 하여금 공적인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4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조사위원회"를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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