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그런데 현행법은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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