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관광협회는 17개 시ㆍ도의 관광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관광사업 발전 관련 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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