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약 91만대, 전기자동차는 약 23만대가 등록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기여한 바 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꾸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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