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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8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신 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신 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5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관련 법률"을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로, "선고받고"를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로, "임원을"을 "임원 및 대주주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