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었던 사건이 있었음. 「약사법」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었던 사건이 있었음.
「약사법」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의 협의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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