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6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TP)는 1998년 이 법 제정과 함께 6개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7개 시ㆍ도에 19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TP)는 1998년 이 법 제정과 함께 6개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7개 시ㆍ도에 19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운영 재원 대부분을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주 능력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재원 마련이 상이하여 각 사업시행자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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