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말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말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반적으로 원자력시설등으로부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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