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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9.01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7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조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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