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노숙인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ㆍ물질적 지원 외에도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노숙인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ㆍ물질적 지원 외에도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심리상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리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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