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9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로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20개 공원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전통 사찰이 107여 개에 달하고 가야산…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로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20개 공원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전통 사찰이 107여 개에 달하고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가 37.5%에 달하는 등 자연공원 형성에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그리고 전통사찰의 이미지나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때문에 자연공원의 방문 동기가 부여되는 등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