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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3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우울증, 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우울증, 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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