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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ㆍ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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